내가 오늘 인터넷 쇼핑 앱을 만지작 거리다가 포토샵 제품의 평생 라이선스가 39백원이라는 충격적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블로그를 쓰게 되었다.
사진 편집 툴을 생각할 때 사진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라는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쓴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에 있는 해적판을 많이 상요하다보니 실제 포토샵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회사에서 기업용으로 구매를 대행해본 경험이 있어 개인용 기업용 가격을 알고있었기에 이 경험을 살려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단도 직입 적으로 말하겠다. 이거, 다 해적판이다.
아도비(포토샵의 제조사)의 정책상 현재 평생 라이선스는 없어지고 있고, 예전 버전 즉, CD로 판매 하는 것들의 경우 평생 라이선스이겠지만, 그 이후 매체 없이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은 모두 구독형이다. 위와 같이 38백원에 평생이 아니라 월에 만원씩 평생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적판이 가능한 이유는 다운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다운 받은 PC에서만 구동하게 하여 계속 구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속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예전의 어둠의 경로에서 아름 아름 다운 받던걸 공식적으로 쇼핑몰에서 판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당연하다. 포토샵을 구매 할 때 약관에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책임은 수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컴퓨터가 인터넷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품을 사용할 경우 포토샵으로 부터 고소장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제조사도 바보는 아니기에 이런 불법 수정을 막고 돈을 징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오히려 제품 개발보다도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무료프로그램도 많으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패드나 모바일 기기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한정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잇다. 나 역시 위의 이미지 들을 앱스토어의 라이트룸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였다. (이건 무료 제품임.)
설마? 전세계적으로 고객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의 개인 사용자의 해적판 사용에 대해 고소까지 하겠어?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근거로 전 직장에서의 기업용 포토샵 제품에 대한 포토샵 제작사의 횡포 사례를 공유한다.
"당신 기업은 매출이 xxx수준이므로 포토샵 x개와 일러스트레이터 x개 pdf 크리에이터 xx개 등등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보다 적은 수량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고 갑자기 포토샵 제작 업체로 부터 메일이 왔다. 디자인 업체가 아니기에 디자이너 자리에 포토샵 1개만 깔려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PDF 크리에이터도 1개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지 부동이였다. 아몰랑, 추가로 구매 안하면 고소할꺼임... 이런 스탠스였다. 이후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포토샵 제작업체는 단호했고, 결국 1억원에 달하는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말이다. 심지어 정식으로 구매한 제품(당시에는 CD와 제품키 형태로 구매했고 둘다 잘 보관하고 있었음) 임에도 정식으로 구매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제품이라고 인정 받아 기존의 제품을 무시하고 모두 새로 사야했다. 정식으로 산것을 인정 받으려면 제조사로 부터 구매한 영수증과 바우처 등을 증명하라고 했다. 10년도 전에 산 소프트웨어의 영수증과 바우처를 보관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보관 했다 할지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아니라고 했을께 뻔했다. 그래서 다 새로 샀다. 버틸 수도 있었지만, 상대편은 소송을 시작할 경우 회사 pc 감사 ,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깍아 내리고 관련 없는 불법 사항까지 들춰 인질로 잡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것이기에 처음 조건에서 1도 고려되지 않은 최초 조건으로 전량 구매했다. 들은 바로는 이와 같은 일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 기업에도 벌어지고 잇었다.
이런 아이들이 개인이라고 봐줄리 만무하다. 제조사의 매출 실적이 감소하거나 이벤트가 필요하면 내부 법무팀을 통해 이런거 몇십건만 돌려도 법무사는 법무사 대로 수임료를 받아서 좋고, 개인이던 기업이던 싸우면 싸우는 대로 손해 안싸우면 과징금 및 사용료의 몇배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쓰면서 내 경험이 더해저 좀 흥분했다. 그냥 무료 프로그램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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